[창원=투데이경남TV]이준화 기자 = 창원특례시는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30일 이내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됨에 따라 이에 창원시는 국토교통부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용을 요청해 체납자 76명의 거래내용을 확보하였다.
이에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스스로 내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내지 않을 시 분양권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면서도 분양권 거래로 재산을 증식하는 체납자는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므로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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