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씩 짝수연도에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집합검사와 소재장소검사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집합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6월 7일까지 검사가 이뤄지고, 소재장소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소재장검사는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톤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2022년에 정기검사를 받은 계량기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기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055-831-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니 계량기 검사의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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