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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9:49]

밀양시,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접수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1/10 [19:49]

밀양시는 귀농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 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세대당 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지원 7500만 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밀양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상담 (055-359-7119로 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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