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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3차 감면 시행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18 [19:48]

밀양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3차 감면 시행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2/18 [19:48]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2월 사용량부터 4월 사용량까지) 밀양시 전체 수용가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3차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감면 대상은 2차와 동일하게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욕탕용)이며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시행으로 시 전체 30,000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약 12억 4천5백만 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3차 감면지원을 결정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금융기관은 감면 제외되며 지난해 2차 감면으로 약 9억 7천7백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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