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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20:56]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연장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3/30 [20:56]

통영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2년에도 지방세 감면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월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중소법인과개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기본세율(5만∼20만원)을 50% 인하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클럽 등)에대해서도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 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6,800건 3억여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지방세 감면 조례 및 동의안이 오는 4월 시 의회 임시회에서 통과 확정되면 7월 재산세 부과 시부터감면 분을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적극활용해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황종철 세무과장은“올해 시행하는 각종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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