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7일 남해경찰서와 (해상)안전보안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시설이 6종에서 18종 시설로 확대됐다.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의무 신고 시설과 최근 1년 이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어린이 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일지 작성 및 제출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 안전장치 구조 등 차량 안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다.
점검 결과,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린이 보호표지 탈부착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했으며, 지속적으로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선 재난안전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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