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8월 23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경남옥외광고협회 통영시지부(지부장 김종경)와 합동으로 태풍대비 옥외광고물 일제 점검 및 불법현수막 철거를 했다.
통영시에서는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로변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정비활동을 통영시지부와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기상 이변시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그 피해액의 고액화 추세에 따라 이를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통영시에서도 관내 옥외광고물사업자에 대한 옥외광고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이번 ‘오마이스’의 내습에 대비한 관련부서 및 단체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철저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단 한 건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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