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시적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산전관리 이용편의 제공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임신부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임신부가 임신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적 사업 부족으로 임신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임신부가 출산 전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이다.
또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공포(2021.8.12.)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 지급 소급적용 대상은 2021. 8. 12.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소급적용 대상자에 한해 2021. 9.6. 이후부터 가까운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전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임신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임신 중 산전관리율을 높여 엄마와 아기의 건강증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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