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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추석 명절 대비 식품접객업소 특별방역대책 추진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9/16 [22:25]

사천시, 추석 명절 대비 식품접객업소 특별방역대책 추진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1/09/16 [22:25]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추석명절을 대비해 추석연휴기간을 포함한 15일부터 22일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방역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식당, 카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사적모임 적용제외 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영업제한(식당·카페 포장·배달 가능)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방역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이뤄질수있다.

 

한편,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오는 10월 3일까지 연장한 상황이고, 사천시는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받고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지속되고 있어 자영업자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주와 이용객은 방역수칙 준수에철저를 기해 달라” 고 말했다.

 

이어서 “추석연휴기간 귀성객 및 관광객 등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방역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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