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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번기 가축분뇨퇴비 악취 특별단속

이응락 기자 | 기사입력 2021/10/07 [20:24]

창녕군, 농번기 가축분뇨퇴비 악취 특별단속

이응락 기자 | 입력 : 2021/10/07 [20:24]

경남 창녕군은 지난10월 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점검하고 무허가 비료업자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창녕 마늘과 양파는 농가소득 1억 원 이상 달성에 기여하는 효자상품으로 군 전역에 대규모로 재배되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마늘, 양파의 파종 전 사용되는 비료는 대부분 가축분뇨퇴비로 우분과 계분 등을 섞어 살포하는데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서 악취가 발생해 불쾌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군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무작위로 채취해 부숙도검사를 실시하고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체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부숙도 및 비료규격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무단야적해 불법으로 가축분뇨퇴비를 생산·판매하는 무허가 퇴비업자는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충분히 부숙시킨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작물피해도 없기 때문에 미부숙된 악성 퇴비 사용을 자제하고 비료 살포 후에는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청정 창녕 이미지를 군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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