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2009년~2011년 주가조작 당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씨에게 주가조작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것은, 그 배경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윤석열 검사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김건희씨를 겨냥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및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의 2011년5월25일자 서울동부지검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조서에서 "최씨는 김명신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직 안했는데, 2011년 10.월 결혼할 예정입니다. 김명신이 지금 결혼 할 사람은 라마다 조회장이 소개 시켜준 사람으로 2년 정도 교제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강 의원은 또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자는 2009년 5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되며, 누구보다 김건희씨 모친의 진술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2009년 7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2009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영전하여 2011년까지 대검찰청 중수부 1과장, 2과장,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며 검찰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재직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2013년 경찰의 내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 되었다고 지적한 뒤, 그 후 권오수 회장은 2013년 6월 5일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자동차 할부금융 회사를 설립했다며 "설립 직후인 2013년 7월 1일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2017년 1월에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최대주주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1주당 800원에 250만주 총 20억원 어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김건희씨의 위와 같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인수가격은, 동일한 주식에 대한 다른 거래 내역을 보면 터무니 없는 염가 거래로 드러난다. 따라서 김건희씨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도이치파이낸셜 및 다른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입힌 불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이치모터스는 2015년 6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한 주당 1,500원에 인수했고, 2016년 6월 우리들휴브레인도 주당 1,500원에 인수했다. 또한 같은해 8월 기관투자자로서 2대 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미래에셋도 주당 1,000원의 가격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인수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씨 사이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두 차례 거래는 모두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김건희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한다"며 "또한 그 이득액이 합계 5억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러한 업무상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거래는, 주식을 매도한 권오수 회장과 해당 주식을 인수한 김건희씨 사이의 거래 당사자 간의 상호 사전 공모 및 실행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며 "그런점에서 김건희씨 역시 업무상 횡령 배임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2013년 경찰의 내사가 윤석열 후보자의 개입을 합리적으로 의심케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감독원의 자료 거부로 중단됐다"며 "그리고 2013년 7월 1일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를 1주당 액면가 그대로인 500원 합계 2억원에 인수하는 특혜를 받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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