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국토정보센터에 구축돼 있는 토지소유내역을 열람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군은 올해(12월 15일 기준) 961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502명에게 2128필지 256만㎡의 토지를 찾아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며, 기준일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주 계승자(장자)가 단독 상속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일 이후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상속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및 사망자의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며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사망 날짜가 나오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다.
토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각 읍?면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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