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지난 15일 G.S공인중개사사무소와 투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모범공인중개사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올바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방법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한정우 군수는 “군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소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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