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12일 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 백홍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한기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지난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2021년 12월말 현재,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경남지역은 진주시를 비롯해 창원시, 거제시 등 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진주시에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부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경남서부급식사업협동조합 등이 결성되어 있다.
황선호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등 공동사업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주시의 조례 제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감사패를 전달 받은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업인과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인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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