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시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슬레이트 철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는 작년보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월 1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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