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

진주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20:43]

진주시,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1/25 [20:43]

진주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진주시는 232개 업체에 약 673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650여 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4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되며, 매출액에 따라 기업체별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7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우대자금 대상 중 하나인 수출업체를 기존 4개년 이내 해외시장 개척 무역사절단 참가업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 업체까지 확대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나, 관련법에 의해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면적 500㎡ 미만인 업체는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신종우 부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기업들이 많다”며“증액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기업가의 수도 진주에서 기업가의 정신을 이어받은 기업들이 부강한 진주 건설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 관련 사항은 1월 28일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