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이진화 기자]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맞춰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방해행위로 적발될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시에는 충전방해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편의성이 제공돼야 하므로 전기차 충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변경된 사항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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