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아동권리 및 복지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23개월까지 매월 30만원을 신규지급하며, 만24개월부터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단,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신규신청은 2022년 1년 5일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지급하던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 2. 1. 이후 출생아) 아동이며,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에 2022년 1~3월분을 소급지급한다.
수급이력이 없거나 지급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9일 ~ 3월 31일이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말남 아동청소년과장은 “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지급하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