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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10 [23:35]

남해군,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2/10 [23:35]

남해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대장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작성 기준과 작성 대상, 담당기관 등이 대폭 변경되면서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담당기관과 관리방식도 변경된다.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담당기관이 변경되고, 담당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작성됐던 직권주의가 아닌 농지소유자에 의한 신고주의를 적용해 농지대장이 관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축사·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의무적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농지대장 개편 시행을 위한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농업인(세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따라서 농지대장 전환 전에 경작 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기존 농지원부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소유자는 본인 농지원부를 열람 및 발급해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을 점검해야 하며, 2월 28일까지 담당기관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담당기관으로부터 경작사실을 재확인 받게 되면, 해당 농지 경작사항도 농지대장으로 전환 시 자동으로 전환된다.

 

박대만 남해군 농축산과장은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 활동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농업인은 농지대장 전환 시 경작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재확인 등 정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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