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거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아동 보호조치 변경(연장) 적합성 및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을 포함해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경찰, 변호사, 아동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결 결정 5건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변경(연장) 결정 5건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현 행복나눔과장은 “아동의 안정적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개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거창군에는 가정위탁 아동을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 등 저소득 아동 700여 명이 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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