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남불?지산?예동지구에 대한 경계를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측량하여 새로이 설정한 경계에 대해 현실점유, 토지소유자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남상면 임불리 남불지구 173필지 54,778.2㎡, 남하면 지산리 지산지구 371필지 120,219.4㎡, 신원면 중유리 예동지구 164필지 46,480.1㎡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또한,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60일간 이의신청 접수 후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조정순 민원소통과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과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