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2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으로, 희망장려금을 월 2만 원씩 1년간 지원해주며 월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며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으로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중은행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방문신청하거나 노란우산 누리집(www.8899.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6),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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