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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과태료 60만 원까지 2배 인상

이호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23:00]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과태료 60만 원까지 2배 인상

이호섭 기자 | 입력 : 2022/04/07 [23:00]

경남 고성군은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인상되고,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기간 만료 후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최고 과태료 또한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늘어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군은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안내 엽서와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 검사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서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간 내 꼭 검사를 받아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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