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5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1(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해당되며,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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