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건설기계 5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주는 엔진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제작된 티어1(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해당되며,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신청요건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소유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이다.
한편 함양군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