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남상면 보건지소 앞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순간을 농협 직원이 발견하여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구원본 남상파출소장은 “금감원 직원이라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 계좌라며 송금을 요구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다”라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 112센터나 농협 또는 거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연 남상면장은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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