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본 결과 박스 내에 새끼 강아지들 5마리와 함께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장을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조된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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