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대상인 남하면 친환경쌀작목반(천동, 장전, 자하, 대사, 신기마을) 농가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2020년 1월「친환경농어업법」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신청 및 갱신하려면 2년에 1회 이상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양희 남하면장은 “남하면의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교육 및 영농기반 지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최근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친환경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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