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숙소제공이 가능한 거창군 관내 거주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신청기한은 5월 10일까지 이다.
기본 고용가능 기간은 5개월(E-8비자)이며, 5개월 미만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주 승계의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거창군에는 4월 중 2차에 거쳐 10농가에 31명의 계절 근로자가 배치 되었고, 5월에 3차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수요조사 실시 이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