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하수도법에 따라 방류수의 적정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뇨의 축적 등으로 인해 정화조의 기능이 저하되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 게첨(읍면 12개소, 청소차량 6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청소업체에 의뢰해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청소 내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노로바이러스의 저감과 여름 피서철 대비 하천 수질의 개선을 위해 연 1회 이상 반드시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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