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는 종류별로 최대 585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장치가격의 10∼12.5%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과에 방문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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