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가맹점’과 ‘치매등대지기’는 치매 의심 또는 배회 노인 발견 시 임시 보호 또는 즉시 신고를 통해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등대지기 구성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예방 및 치매극복활동, 배회 어르신 발견 시 보호 및 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의령군에는 62여 개의 업체가 치매안심가맹점, 166여 개의 업체가 치매등대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치매등대지기 및 치매안심가맹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의령군 치매안심센터(055-570-40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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