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만성고시질환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24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이내 연장 승인을 하였다. 또한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조건부연장 승인이 필요한 3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ㆍ의원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수급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도록 유도 하였다.
한편 의령군은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의료급여심의회 개최,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2021년도에는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