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물주소판’ 310개 설치시설과 공간 위치 특정해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사물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지진옥외대피장소·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졸음쉼터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인근 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를 대체해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 표시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으로 시설물과 공간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함양군은 사물주소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총 31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주민 편의성이 증대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를 활용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시행에 따라 전기충전소, 노상주차장 등에도 추가로 사물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