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돌발해충’ 공동방제 기간 지정 방제총력6월10일까지 농경지·산림지 구역별 공동방제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의 대부분은 나무줄기 등에 알을 산란하여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에 깨어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말 사과, 배 등 6과종의 과수농가(1,217ha)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 약제 9,650봉을 공급하였으며, 공동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산림지와 농경지에 동시방제를 진행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돌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시고, 양봉·축사 등에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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