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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 시행 알림

6월 8일부터 신청, 기존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도 신청 가능

투데이경남 | 기사입력 2022/06/08 [21:31]

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 시행 알림

6월 8일부터 신청, 기존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도 신청 가능
투데이경남 | 입력 : 2022/06/08 [21:31]

[함양=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함양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앞서 진행된 1차에서 5차까지의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대상자(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고용센터 신청은 10일, 13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지급일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유사한 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대상자(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센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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