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 시행 알림6월 8일부터 신청, 기존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도 신청 가능
[함양=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함양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앞서 진행된 1차에서 5차까지의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대상자(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대상자(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심사 과정을 거쳐야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21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센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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