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실내 수영장 및 헬스장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실내 수영장 안전수칙 준수 및 안내요원 배치, 헬스장 기구사용 전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안내 등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홍보를 겸한 내실있는 점검을 진행하였다.
한편 일터에서 열사병을 비롯해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의령군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중대재해예방캐릭터 고고맨』을 제작하여 민원안내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티셔츠를 착용, 캐릭터 배너4종을 주요사업장 및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폭염 등 재해예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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