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투데이경남 TV] 박기연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추석 전까지 14개 읍·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제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창녕 지역주민이 아닌 누구나 창녕군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주민들의 문화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행정을 위해 올해 8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전담 TF팀을 신설했으며 자체 조례 제정과 기금을 설치하고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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