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투데이경남 | 기사입력 2022/08/30 [21:44]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특별단속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투데이경남 | 입력 : 2022/08/30 [21:44]

창녕군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점검 계획에 따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내달 7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카테고리

 

군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하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 일제 단속 시 부정 유통 취약 유형으로 지적된 지류형 상품권의 사용실태를 추가 점검하는 등 엄격한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창녕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단속에 상품권 가맹점 및 구매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