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관장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 도청은 지방자치를,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한다.
그러나 두 기관이 하는 일은 일면 같기도 하다. 도민 한 명 한 명이 경남에서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 없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에 경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를 위해 자기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즉, ‘자치(自治)’를 한다는 점에서도 두 기관은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이 닮아있다.
2023년도에 한해 5:5로 조정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식 단가를 전년 대비 12%(약 380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경비 분담 조정안에 있어서의 핵심은 급식비 분담률 조정이다. 이는 지난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급식비 분담률 조정 건의로부터 시작됐다. 도·시군 7, 교육청 3 비율을 5:5로 조정하자는 것이 경남도와 각 시·군의 바람이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도 잇달았다. 그 근거는 부채가 1조를 넘은 경남도의 살림살이와 잉여금과 기금이 1조가 넘는 교육청의 살림살이 차이였다.
‘교육청 예산은 남아도는데 경남도는 빚을 내가며 교육사업에 쓰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교육위 의원들의 지적이었고, ‘농민들에게 쓰일 농정국 예산이 급식비 분담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농해양수산위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경남교육청 결산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1121억 원, 2019년 1255억 원, 2020년 711억 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103억 원으로, 기조성액 3530억 원을 더하면 1조가 넘는다. 반면 2020년 결산기준 경남도의 부채는 1조726억 원이다.
그러나 다소의 부담을 안게 될 교육청의 입장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조정안으로 유치원 식품비(225억원)와 내년부터 신설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식품비(1억8000만원)는 도교육청이 별도로 부담하는 등 교육청이 2023년에 부담할 비용은 441억 원 정도가 늘었다.
조정안은 2023년에 한해 적용되는 협의안이나, 교착상태에 빠져 양 기관의 불협화음을 노정하면서 입게 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이미지 실추에 비하면 합리적인 값을 치렀다고 필자는 감히 평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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