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투데이경남 TV]이응락 기자 = 거창군은 올해 가을철과 내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취약지역에 대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등 12개 권역 21,677ha이고,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등 19개 노선 104.3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 입산하여야 하며 무단 입산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산불로부터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의 능동적인 실천이 산불예방의 출발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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