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지난 25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해당한다.
이번 측정은 폐기물처리시설, 농기계임대사업소, 병해충 방제단 등 14개소 사업장에서 측정 대상 물질을 다루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는 모두 현업종사자에 해당한다.
측정 이후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개선조치와 함께 공학적·관리적 방안 연구, 측정 주기 단축, 근로자 건강진단, 보호구 지급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업장 순회 점검과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해 직원들이 일하는 본청에서 관내 모든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가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의무 이행사항 보고회,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위험성 평가, 특수건강검진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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