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겨울철 축산농가의 가축 피해 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사업비 4억 5천400만 원(국비 2억 2천700만 원, 도비 2천300만 원, 군비 9천100만 원, 자부담 1억 1천300만 원)을 확보해 축산농가를 지원했다.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중순 예산이 소진돼 2차 추경에 2억 원(국비 1억 원, 도비 1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 말 80∼95%, 사슴·양 60∼95%, 돼지 80∼95%, 가금류 60∼95%, 꿀벌·토끼·오소리 95%, 축사 화재는 90∼100%를 보장한다.
가축 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비는 예산 범위에서 농가당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축협·농협·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보험 등에 방문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료는 자부담분만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은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2월 1일 기준 창녕군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15농가로, 지난해보다 21농가가 더 가입했다. 이들 가축 농가에서 사육하는 216만 3천689마리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