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

최승재,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8.4만개 사업장은 당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응방안 없어

투데이경남TV | 기사입력 2023/01/19 [08:17]

최승재,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8.4만개 사업장은 당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대응방안 없어
투데이경남TV | 입력 : 2023/01/19 [08:17]
사진=최승재 의원실

[투데이경남TV] 이진화 기자 = 지난 22년 12월 31일 끝으로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오전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었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2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기한 연장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해서 통과를 호소했지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의 동시 처리를 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결국 실질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일몰이 되고 말았다.

 

당장 발생할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조사 결과 5인~29인 사업장 숫자는 총 631,876개소, 근로자 숫자는 603만명에 달한다.

 

한편 22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29인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19.5%,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91%, 추가근로 사용 중인 사업장 중 유효기간 종료 시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30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자 숫자에 대입해보면, 당장 631,876개 사업장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 123,216개소,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 비율은 112,126개소, 그리고 이 중에서도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는 사업장은 84,095개소에 달한다.

 

근로자 숫자로 보면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5~2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 약 603만명 중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 비율을 계산해보면 대략 117만명이고,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107만명, 마지막으로 일몰 시 대안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 숫자는 81만명에 달한다.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당장 84,095개소 사업장에서 약 81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은 “요즘과 같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주 8시간의 추가근로를 위해 별도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 없고, 설령 구한다 해도 비숙련 단기 노동자에 불과해 생산성 하락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근로자들 또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투 잡을 뛰어야 할 텐데,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어서 걱정된다”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몇 달간 정말 목이 터져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과 일몰 규정 폐지를 외쳤지만, 거대야당의 아집과 독주로 인해 결국 현장의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크나큰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고, 근로자들은 근로의 자유를 잃게 되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하고,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