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과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18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단 5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알면 좋을 깨알 법률 지식’을 주제로 전문가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 문해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시 행정?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돕는다.
또 경남교육청은 7일 새로 위촉된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 40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열어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강사단은 전문성 있는 강의안을 준비해 이달부터 106개 학교를 찾아간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에 따라 매년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 강사단과 다양한 교육자료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을 양성하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PPT)와 동영상 자료 등 교육자료를 개발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교권 보호 신속지원팀 운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법률 상담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안전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한편,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지원단과 교육 강사단을 잘 운영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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