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투데이경남TV]이진화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신청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2~11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월세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안 되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거창군 인구교육과(청소년 수련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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