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영세·소상공인 위주 개편30억원 초과 업체 가맹점 등록제한·기존 가맹점 등록 취소
[함양=투데이경남TV]이진화 기자 = 함양군은 정부의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함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가맹해지 대상업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인 만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으며, 상품권사용처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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