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21일 열린 가운데 김창호 의원(사진· 의령군 라 선거구)이 발의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 및 상위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 및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 변경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되었다.
김창호 의원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행정편의적 민원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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