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투데이경남TV]이응락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에서는 7월중 내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관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최초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로 운전자·보행자·어린이 등 상대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인식을 홍보하고 시인성을 확보하여 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설치되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내동초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1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마다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경남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