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투데이경남TV]손상우 기자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 이후 증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5개 구청별 월 2회로 운영 중이던 ‘무료법률 상담실’을 1개소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실‘은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청년 창업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하며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마산합포구 소상공인 현장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우리시는 영세소상공인과 청년의 창업에 있어 법률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수 있게 지원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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